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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987년 2~3월경 발생한 새마을 비리 사건으로 인해 새마을운동중앙회(당시 본부) 및 새마을운동의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해 명예 회복을 위하여 중앙회 직원으로서 소명의식과 새마을운동에 대한 언론 보도의 진상 규명은 물론 새마을운동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제기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직원들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한 민주 사회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성.
1988. 3. 3. | 노조설립위원회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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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88. 3. 4. | 결성총회 개최(65명) |
1988. 3. 7. | 노총(연합노련) 가입 및 인준필증 수령 |
1988. 3. 16. |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수령 |
1988. 7. 27. | 지부 결성 및 지부장 선출 |
1988. 8. 11. | 연합노조 결성 등록필증 수령(노동부) |
명 칭 |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노동조합(당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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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일자 | 1988년 3월 16일 |
설립근거 | 헌법 제33조, 노동조합법 제32조(당시) |
조합원수 | 총 673명(1988년 8월) - 본부 : 146명(본부, 본부연수원, 회원단체) - 지부 : 527명(14개 시도지부, 성남/장성연수원) |
임 원 | 위원장 박태영 외 25명 |